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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쿠오카 돈키호테
백신접종증명서만으로 일본 여행을 떠날 수 있게되며 많은 한국인들이 후쿠오카를 찾고있다고합니다. 후쿠오카 여행 시 꼭 들르게 되는 곳이 바로 돈키호테가 아닐까 싶은데요. 의약품부터 화장품, 먹거리까지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있어 여행 기념품이나 선물을 구매하기에도 좋은 곳입니다. 이곳에서 특정 금액이상 구매 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, 알고 계셨나요?
돈키호테 면세
일본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10%의 세금이 붙게되는데요. 여행자에게는 특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이 세금을 면제해주는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있습니다.
◼ 대상자격
일본 비거주자 = 일본 국내에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는 자
◼ 포장
면세상품(소모품)은 국외 소비를 조건으로 하므로, 출국할 때까지 개봉할 수 없습니다.
◼ 면세대상금액
구입 금액은 세금제외 5,000엔(세금포함 5,500엔) 이상일 때 면세 가능
면세 주의사항
✔ 구매한 상품에 소모품 (화장품/음료품/식료품/의약품 등) 이 포함된 경우 : 면세 혜택을 받은 상품은 면세전용봉투에 담아 귀국 시까지 포장한 채로 가져와야합니다. 일본에서 개봉하여 사용할 경우 출국 시 과세대상이 됩니다. 또한 동일날짜, 동일점포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5천엔~50만엔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.
✔ 구매한 상품이 전부 일반품 (가전/명품/시계/보석품) 인 경우 : 일본에서 개봉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나,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본 국외로 가지고 나가야합니다.
면세 신청서류
1) 본인의 여권 (복사본/사진/재류카드는 불가)
2)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카드와 여권의 명의가 일치해야합니다
3) 사업용이나 판매용으로 구매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
4) 면세수속은 구입당일, 구입점포에서만 가능합니다
5) 일부품목은 면세가 불가능합니다 (화약/위험물/비과세 POSA카드 등)
돈키호테몰 바로가기
https://www.donki-global.com/kr/tax_free/
전 품목 면세! 화장품・식품・의약품도 면세대상! 돈키호테
Top page 면세 --> 대상자격 비거주자=일본 국내에 6개월 미만의 체재자 포장 면세상품은 출국할 때까지 개봉할 수 없습니다. 면세대상금액 구입금액은 세금제외 5,000엔(세금포함 5,500엔) 이상일시
www.donki-globa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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